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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해양 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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