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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년 ‘비치 여부 재점검’ 당부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1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사용 가능 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지난해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차량용이 아닌 일반 소화기를 비치한 사례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1,311건으로, 연평균 262건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불길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완주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선택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 화재 진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화기는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즉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단순히 ‘비치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재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무화 1년을 계기로 차량 내 소화기 위치와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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