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검사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검사결과를 통해 적정한 비료사용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
토양 시료는 필지당 5개 지점에서 겉흙을 1~2cm 걷어낸 뒤 논·밭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에서 총 500g을 채취해 골고루 혼합한다. 혼합한 시료는 봉투에 담아 지번, 면적, 재배 작물,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로 제출하면 된다.
검사결과는 pH(산도), EC(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 양이온(K·Ca·Mg), 석회소요량 등을 고려해 작물별로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나타낸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발급된다. 이를 활용하면 토양 개량과 함께 비료 과다 사용을 줄여 작물 생육이 향상 뿐 아니라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하여 실질적인 농가 혜택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 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축사 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퇴‧액비 살포 전 정기적인 검사 이행이 중요하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혼합된 퇴비(500g)을 시료봉투에 액비(500mL)을 물병에 담아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축사 주소, 축사 면적을 기재한 후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소장 천소영)는 “토양검사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농업인들의 경쟁력과 소득향상에 필수인 만큼 농업인들이 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63-640-5094~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