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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당부

"소방차 전용구역! 비울수록 안전합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과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초기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서는 2023년 7건, 2024년 5건, 2025년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위반 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화재는 단 몇 분의 지연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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