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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깡통전세’ 수법, 전세보증금 편취 피의자 검거

3명의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4억9000만원 보증금 편취
전주완산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로 다세대 빌라를 인수하여 속칭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4억9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남성, 50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들은 과다 채무 누적으로 전세보증금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전세계약 내지 전세 갱신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5. 8월 경 최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 분석 등 5개월 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범행을 입증하고 구속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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