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주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된다.
전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중요 특징은 반려동물 보호자 이용 편의 향상과 비반려인 이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안전 기준 이행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데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주요 내용에는 △시설규정 △출입관리규정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제한 △이동금지 규정 △교차오염 방지 위한 위생관리 의무 부과 △예방접종 여부 확인 △행정제재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 희망업소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완산·덕진)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및 관할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