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한 공사·물품 대납 요구 및 사전 대금 입금 유도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으로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사칭 △공사 또는 물품 계약 관련 대리 구매 요청 △특정 판매업체 소개 △대납 또는 선입금 요구 방식 등이다.
특히 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 이용 긴급한 상황 등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로 확장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사기 예방을 위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 요구 전화를 받을 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각 경찰서(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