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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설명절 스미싱ㆍ사이버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절 선물 위장한 금전 탈취 스미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악성 앱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에 전송해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 유도한 후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 탈취 수법.

최근 사이버 사기 수법은 이용자 결제 유도 후 물건 배송받지 못하는 등 판매자 연락 두절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또 전북경찰은 스미싱 범죄 각종 수법이 동원되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스미싱 범죄 유형으로는 △지인을 사칭한 명절 안부 인사 △설 물품, 선물 세트 택배 배송 △설 명절을 빙자한 각종 할인 쿠폰 △상품권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등이 포함됐다면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악성앱 감염 유도를 위해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정부·공공기관 사칭,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 유도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등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절대 클릭 금지.
○ 출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 본인인증 명목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고,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등은 바로 삭제 개인정보 유출 보호.

■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발생시
○ 경찰청(☎112)에 전화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 신고.
○ 사이버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대금 송금 이체 내역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 첨부 신고.
○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마트 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 또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사이버 치안 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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