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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개헌의 첫 관문....국힘은 소위 의결없었다며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선결 과제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여당의 개헌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10여년간 지연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입법 보완을 권고했으나 여야간의 이견으로 1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 및 국회의장의 의지에 따라 국회 의원 개헌 의결정족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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