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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통신판매(배달 앱 등) 원산지 표시 단속

통신판매 쇼핑몰·배달앱 집중 단속(3.03.∼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026.03.0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7개반 38명이 투입하여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 원산지 거짓표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 원산지 표시,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 표시,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상세 설명 참조로 표시하고 상세 설명란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38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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