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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으로 바이오·의료·식품 등 고부가구축
“헴프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국가관리체계 통한 안전관리로 오남용 철저 차단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하여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헴프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극히 제한적인 재배나 공무·학술·의료 목적 등 일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어 헴프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정의하여 합법적인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법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헴프 재배 및 육종과 헴프제품 제조업·판매업·수출입업·운송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국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한 관리 및 허가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헴프취급자에게 헴프나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이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헴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헴프의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헴프산업의 집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적자생존의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및 추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무단 유출이나 오남용 등의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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