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
서류 간소화 전입학 불편 최소..학부모·교직원 행정 부담 덜어
전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고등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고등학생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해당 학교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전학 허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중학교 전학 시 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교직원 행정 부담을 덜었다.
부모 별거에 의한 주민등록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신 전학을 신청한 부 또는 모의 ‘사유서 및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에서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