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모양지구대(대장 황문주)는 지난 26일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해 2,400만원 상당의 군민 재산을 보호한 고창신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피해자가 정기 예금 2,400만원을 해지한 뒤 불상자에게 송금 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긴 고창신협 직원은 즉시 지급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계좌 거래 내역과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임을 파악하여 신협직원과 같이 약 1시간 30여분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급정지 및 연장 조치가 이루어져 총 2,400만원 전액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고창신협 직원의 책임감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