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시민들에게 봄철 산불·들불화재에 따른 화재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부주의 화재의 경우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기계 사용 및 설치 부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절연열화 단락, 미확인 단락 및 접촉불량, 과부하·과전류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서는 특히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가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무단으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도 3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