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양봉의 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사양벌꿀의 경우 ‘사양(飼養)’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추상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벌꿀이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사양벌꿀’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꿀’로 명칭을 법제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시킨 것은 ‘설탕꿀’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또한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설탕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하여 마치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 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양본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하여 양봉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우리 양봉 농가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