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행정의 관리,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건조박이 연간 수억 원의 처리비를 들여 외부 민간업체로 넘겨지고 있어 자원의 손실과 시장질서 교란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종합타운) 시설은 지난 2016년 태영건설,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설치했다.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에 귀속됐으며, 운영은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맡고 있다. 전주시는 ‘운영은 사업자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영권을 위탁했다고 해서 감독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협약의 당사자는 전주시이며, 시설은 공공자산이다. 행정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건조박은 월 약 700톤 규모로 추정된다. 전주시는 이를 사료가 아닌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약 3만 원, 연간 약 2억5천만 원의 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처리 단가 산정의 근거, 업체 선정 과정, 공개 경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민간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앞세워 도입됐다. 하지만 효율은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정당성을 얻는다. 협약은 민간의 수익 안정뿐 아니라 공공의 통제와 검증 권한을 담보하는 장치여야 한다. 처리 방식과 비용 구조가 사실상 민간 판단에만 맡겨져 있다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BTO 사업은 제안 단계에서 수지 분석과 계약이 완료된 사안으로, 이번 사안은 행정의 관리·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운영은 민간이 맡더라도 책임은 공공에 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면 행정의 설명 책임 또한 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동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