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농협 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이날 송미령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날 보고된 농협개혁 방안은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이다.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는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하여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는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인사·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선거제도 개편은 금품선거 문제와 조합장들만 투표하는 現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지방선거(6월)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당정은 입법과제로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3월 마무리)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