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내달 3일까지 운영한다.
집중 신고기간 운영은 교육부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에 따른 조치이다.
주요 목적으로는 신학기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교육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단속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특별점검을 통해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행위를 강화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