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대병원-우리노인전문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체결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 논의

전북대학교병원과 우리노인전문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 신규 위탁협약기관 협약식’에 체결했다.

협약은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합리적인 윤리적 판단을 위한 것이다.

협약 기관은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력해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윤리적 심의와 자문, 교육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엠마오사랑병원 △진안군의료원 △김제우석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효드림요양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문실버요양병원 △벧엘요양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호성전주병원 등 총 13곳이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손지선 공용윤리위원장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