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전세금 대출 지원제도를 악용한 '21년~'25년 주택전세대출자금 사기 일당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LH)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금융기관) 등 총 69건 허위 전세계약을 악용해 85억원 편취 일당 88명(구속 5명, 불구속 83명)을 검거·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21년부터 '25년까지 도내 다세대 주택 주거 대출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심사(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는 국가정책자금이 정작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 발생, 깡통전세 부동산으로 인해 실거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주요 피의자들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으로 전세금 대출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알고, 사전 모의를 통해 사회초년생인 20대를 포함한 금전적 취약한 계층을 허위임차인으로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은 '25년 4월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LH)을 대상으로 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세금만 편취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피의자들은 △총책 △관리책(임대인 모집) △모집책(허위 임차인 모집) △공인중개사(대출서류 작성·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배한 후 허위 지원금·대출 신청서류를 제출해 LH·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허위 입주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이자를 LH·금융기관에게 지급해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임대인은 퇴거한 호실에 제3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채무가 과다한 깡통전세 건물을 만드는 2차 피해를 야기했다.
수사팀에서는 허위 계약서, 장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압수·분석하여 다가구 주택 56세대, 69건의 허위계약 증거를 확보하고, 역할별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기동대에서는 국민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