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현장 정착을 위해 3월 18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한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친 뒤 4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 될 예정이다
전북 경찰은 집중 홍보 기간에는 주요 교차로 등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 빈발 지점을 선정해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과 플래카드 등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활용해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해 교통 수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전환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등의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