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지역별로 반복 민원이 발생한 소화전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화재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조치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은 소방서와 지자체 교통단속 부서가 함께하는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 단속 차량에는 소방서 출동로 담당자가 동승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다. 해당 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긴급 상황 시 강제 이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5m는 단순한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단 한 대의 차량이 소방차 진입을 막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