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전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16명과 법인 133곳으로 지난 16일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53억원과 법인 51억원 등 총 104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달 중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체납액 납부 여부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18일 명단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상세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징수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가택수색 통해 현장에서 1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압류동산 165건을 공매해 6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