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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구급대원 폭행 시민생명·안전 직접적인 영향 이어져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향한 신체·언어 기타 등의 폭력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사고 발생시 시민 곁을 지키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5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행위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소방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 현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순회교육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과 안전거리 확보 절차를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장비를 활용한 현장 기록 관리로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누군가의 가족이자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보내는 배려와 존중이 곧 시민 자신의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이 오직 생명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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