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의한 정부 자원안보위기는 '경계'로 격상됐다.
이에 전주시는 공공기관 직원 차량 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2부제 시행은 4월 8일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 한해 진행된다.
아울러 시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시청과 구청·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수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를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승용차(10인승 이하)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돼 요일별로 지정된 차량 끝자리 번호는 해당 주차장에 진입 및 주차가 금지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이번 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긴급 자동차 및 보도용 자동차 등 취약계층과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번 2부제 및 5부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