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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차량 2부제 본격 시행

4월 8일 0시부터 시 출연기관..3회 적발 징계조치 추진
최근 중동지역 불안에 의한 정부 자원안보위기는 '경계'로 격상됐다.

이에 전주시는 공공기관 직원 차량 기존 5부제에서 한층 강화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2부제 시행은 4월 8일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 한해 진행된다.

아울러 시 공영주차장에서는 ‘5부제(요일제)’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시청과 구청·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2부제는 날짜의 홀짝수와 자동차 번호 끝자리를 맞춰 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부제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정부 방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승용차(10인승 이하)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돼 요일별로 지정된 차량 끝자리 번호는 해당 주차장에 진입 및 주차가 금지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교통 혼잡이 야기되는 곳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감안해 이번 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긴급 자동차 및 보도용 자동차 등 취약계층과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에 대해서도 이번 2부제 및 5부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5부제가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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