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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무단 침입 ‘전문 산악단체’ 사법 처리 착수

A산악연맹·B대학 산악부, 훈련 빌미로 스키장 슬로프 등 무단 진입
자연공원법 및 건조물침입죄 등 적용,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봄철 산행 시즌을 맞아 덕유산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하는 불법 산행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 지식을 갖춘 산악 단체들이 훈련을 빌미로 금지 구역을 넘나들면서, 시설 관리 업체가 이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최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시설 관리 업체에 따르면, 해외 원정 훈련 등을 목적으로 스키장 슬로프와 비법정 탐방로에 무단 침입한 A산악연맹(10명)과 B대학 산악부(17명) 등 전문 산악 단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공원사무소의 계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 관리 업체 측은 불법 산행 근절을 위해 사법 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적발된 이들은 현재 '자연공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전문 산악인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행태는 올바른 등산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영업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규 탐방로가 아닌 비법정 탐방로나 슬로프 무단 진입은 인명 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실족이나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접근조차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 또한, 희귀 식물 서식지를 훼손하는 등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전문 등산인들일수록 규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정규 탐방로 이용만이 덕유산의 자연을 지키고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향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단속을 위해 드론 등 입체적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그간 관행처럼 여겨졌던 전문 산악 단체들의 불법 산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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