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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쓰지 말라더니" 전북 교사 70% '눈치 조퇴'… 노조-교육청 충돌

전교조 "수업 끝난 후 구두 보고 강요는 갑질" vs 교육청 "교육 지장 판단 위한 최소 정보"

정부 예규 개정으로 교원들이 조퇴 시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됨에도, 전북 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사유를 적거나 구두 보고를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조는 '갑질'이라며 반발하지만,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복무 관리'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도내 교사 456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진행한 '교원휴가 개정예규 적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올해 초 예규를 개정해 수업 등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퇴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 내용대로 사유를 쓰지 않는 교사는 28.5%(129명)에 불과했다.

반면 44%(199명)는 여전히 병원 진료 등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했고, 8%(37명)는 사유를 적지 않는 대신 관리자에게 사전 구두 결재를 강요받아 절차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준수율이 35%로 가장 높았고 공립 중·고교 24%, 유치원 25%로 저조했다.

특히 사립 중·고교의 준수율은 16%로 최하위였다. 사립학교 교사의 56%는 서면 사유를 냈고, 19%는 구두 결재를 강요받고 있다고 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정 예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장 교사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이사장이 교사 근태까지 보고받는다", "임신 확인 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려 하자 관리자가 면담을 요구하며 눈치를 줬다"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이후 조퇴를 내는 상황까지 구두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은 공문 안내에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사립학교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노조 측이 예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전북교육청 인사과 관계자는 "예규의 대원칙은 여전히 '사유 기재 후 승인'이며,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생략하는 것"이라며 "교육 활동은 수업뿐 아니라 종례, 상담, 급식 지도 등 전반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퇴 승인 시 지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구두 보고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며, 설문 결과만으로 별도 감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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