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완주군 삼례시장 일대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및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 지연 문제를 해소해 현장 대원들이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완주소방서 구급대원과 관계자들은 군민들에게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 ▲소방차 길터주기 협조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소방서 측은 최근 5년간 전북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중 6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골든타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현행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취 상태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완주소방서 구급담당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이 곧 완주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고 자제와 현장 대원에 대한 존중이 함께할 때 모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올바른 응급의료 이용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