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0개소 특별점검한 결과, 31개 사업장 4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전북지방환경청 특별점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전북지방환경청 적발 위반사항 43건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미이행 18건(41.9%) △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4건(32.5%)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25.6%) 등이 포함됐다.
위반사항 조치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10건) △과태료 부과(32건) △시설 개선명령(1건) 등이다.
아울러 각각의 위반내용에 따라 △조업정지 △시설 사용중지 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한편 환경청에서는 이들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 건은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