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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고용 안정성 낮을수록 상응하는 보상.....공정한 노동시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직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직 53.2%) 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등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전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고용 불안과 저임금이 결합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근로자 간 계층 분리와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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