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 16일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도의회 법인카드로 대납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의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는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 부적격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공관위는 김관영 도지사 대리비 수령 사건과 관련된 후보자 5명에 대해서도 후보자 부적격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김관영 지사의 건과 이원택 의원의 건 모두 공평무사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후보 자격이 박탈된 김슬지 의원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부안지역구 도의원 후보로 등록하고, 공관위의 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김 도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부안 지역구 도의원으로 재선을 준비했으나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 의원과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식사비를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사실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