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일부터 도내 주요 소방용품 등에 대한 새로운 점검·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화재 시 소방용품은 초기 대응과 인명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실제 상황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는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적용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이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과 기능 상태가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관계인은 평소 자체점검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연월과 형식승인 표시 등을 확인해 내용연수 경과 여부를 살피고, 외관 손상이나 변형, 누수, 감지 이상 등 기능 저하 징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권장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나 노후화가 우려되는 소방용품은 최근 강화된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와 홍보자료 제공, 관계인 대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