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20일부터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4월 20일 시작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시장가격 하락 등 보험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대비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26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에 의한 수확량 감소 보상을 넘어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하며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벼에 대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 16개 시·군에 신규 도입해 총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된다.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하고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으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편 농식품부(장관 송미령)은 해당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50% 수준을 지원한다. 

/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