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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없애고 절차는 줄이고 달라진 농지 임대수탁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계약 도입 농업인 이용 편의 한층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 임대수탁 제도가 한층 더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농업인 이용 부담이 줄고 있다.

농지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올해는 특히 농업인 위탁자의 임대수탁 수수료가 폐지되고, 서류 제출,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등 사업 전반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농업인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가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수탁사업 이용 과정에서 농업인이 느끼는 경제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임대수탁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다.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서류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과 이동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계약 체결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지만,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운영해 보다 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18,017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임대차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계약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화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농지 임대수탁 제도는 서류 제출부터 계약 체결, 사후 정보 변경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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