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동물을 분실하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1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 단순 변경 사항은 정부24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7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미등록 반려동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