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폰지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19년 약 30만 건에서 2025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교묘화됨에 따라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사기죄 검거율은 2019년 74%에서 2025년 60%로 급감하며 수사 및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수사 실효성 제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강력한 수사 특례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와의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정 및 몰수’ 규정 마련 ▲주범 검거 유도: 조직 내 가담자의 자백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사법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전문성 강화: 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수사 대응력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1만 3천여 명이 소속된 사기 피해자 단체인 ‘한국사기예방국민회(대표 김주연)’와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고충을 법안에 녹여냈다. 또한, 작년 8월 국회 촉구대회와 11월 현직 법관·경찰·법무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한 또다른 피해자단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생긴 빚을 갚아보려 처음 투자를 시작했지만, 돌아온 것은 사기였다”며 “우리의 절규를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로 엄중히 받아들여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조 의원은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사기 기법을 현행 사법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가 더이상‘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부터 근절해야한다.”며 “이번 민생법안은 여야를 떠나 서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