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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신고대상 15종 확대..포상금 한도 연 50만원에서 연 300만원 상향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제 강화는 5월 8일자 한정수 도의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기존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등을 포함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화재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 정지시키는 행위, 방화문·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향됐다.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연간 5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신고 1건당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유지된다.

한편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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