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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발의 민생법안 14건 국회 통과, 입법 실적 두각

농어촌 빈집정비법·영농형 태양광법·농지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지속가능 연근해어업법·해운법 등 농어업 현안 통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업 현안 해결과 국가적 미래 전략인 인구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1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농어촌의 해묵은 과제 해결은 물론 인구 위기 등 국가적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윤 의원의 폭넓은 의정 수행 능력과 정책적 집요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관련 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개정안(2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운법 개정안」 등 총 11건이다.

이 중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해 농지 전수조사의 기틀도 마련했다.

한편 국가적 과제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촌 빈집 정비법과 연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도 함께 통과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분산되어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외에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며,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읍·고창을 비롯한 농어촌의 현장 문제 및 국가 핵심 아젠다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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