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강력한 체납징수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2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했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 총액 중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5월 중 대상자를 상대로 압류 예고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제3채무자인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