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장 교사의 기간제 교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고발하며, 전북교육청에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전주 모 사립고 인성인권부장 A교사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불안정한 고용 신분을 악용해 B씨를 압박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새로 공고를 내겠다" 등 고용 위협 및 폭언 △개인 운전면허 갱신, 동호회 투표 등 사적 심부름 강요 △심야 시간대 음주 전화 등이다.
노조는 A교사가 3월에도 다른 기간제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리자의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피해자가 교장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했으나, 교장이 정교사 자리를 제안하며 침묵을 유도하고 이사회를 내세워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립고 측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교사의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옮기는 등 철저한 분리 조치를 취했다"며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가 앞장서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가해 교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사에게 병가를 부여하고 치료를 돕는 등 학교 차원의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당사자 간의 개인적 합의 결렬로 불거진 갈등이 마치 학교의 은폐 시도로 왜곡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을 향해 △도내 모든 학교 대상 기간제 교원 갑질 실태 전수 조사 △신고자 보호 규정 실질적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