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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권 박탈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불법 선거운동" 고발

선거권 없는 서 전 교육감의 이남호 후보 지지 호소 등 불법 선거 개입 정황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열린민주시민연대'는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확인해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상태다.

단체 측은 서 전 교육감이 이남호 후보와 함께 현장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한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는 서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확정 시 반납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 약 12억 5000만 원을 현재까지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본지는 고발 내용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서 전 교육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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