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교감에게 안면마비를 유발한 학부모가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법원 판결에 대해, 교원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 당국에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2일 전주 지역 초등학교 교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A씨의 반복적인 생활기록부 정정 및 수업 계획서 제출 요구 등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다수의 민원을 전담하던 교감은 우울장애와 안면마비 증세가 발병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불법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복잡한 집행 절차는 오롯이 교사 혼자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감당해야 한다"며 "질병 발병이나 소송 단계로 가기 전 악성 민원인을 선제적으로 제재할 실질적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맨몸으로 공적 업무의 최전선에 놓이지 않도록 가해 학부모의 온·오프라인 접근 금지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대위청구 범위를 기존 치료비에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