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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녹조원인 야적퇴비' 특별점검

야적퇴비 집중관리 녹조발생 사전차단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여름철 녹조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담호와 옥정호 상류 하천변의 야적퇴비 보관실태에 대해 5월 15일부터 한달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야적퇴비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아 빗물에 의해 퇴비의 인 등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름철 녹조 발생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청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용담호와 옥정호 상류 하천변에 대해 야적퇴비 현장조사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감시를 실시해 총 121개(공유지 44, 사유지 77)의 퇴비가 야적된 것을 확인하여 수거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퇴비의 영양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토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는 등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용하거나 수거토록 유도하고, 부득이 일정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해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계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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