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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민원 방치한 교육행정, 더 이상 교감에게 희생 강요 말라

학교가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민원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그 최전선에서 교감들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의 폭언과 협박, 반복되는 악성 민원, 끝없는 책임 전가 속에서 교감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초등학교 교감들 사이에서 정신과 치료 사례와 승진 기피 현상이 잇따르는 현실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전북 교육행정의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경고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학부모 권리’라는 이름 아래 묵인돼온 악성 행위가 명백한 괴롭힘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행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교사와 교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며 교육자라는 상식을 되찾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판결 하나로 현장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지금의 민원 대응 구조는 지나치게 학교와 교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로 들이닥치면 교감은 사실상 홀로 버텨야 한다. 교육청은 사후 보고만 받을 뿐, 실질적 보호에는 소극적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명백한 직무 방기다.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차기 전북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원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다. 악성 민원 대응을 학교 단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로 격상해야 한다. 전문 변호사와 민원 대응 인력을 배치한 통합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는 적극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감 개인의 인내와 희생에 기대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자 자리를 두려워하고, 교감들이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교육 현장에 미래는 없다. 방패가 무너지면 아이들의 교육도 무너진다. 차기 교육감 후보들은 더 이상 원론적 위로와 선언만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북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것은 ‘공감의 말’이 아니라 교원을 지켜낼 실질적 제도다. 교육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은 결국 아이들의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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