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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측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 캠프 개입 여부가 관건

선대위 대변인의 200만 원 제공 혐의 수사 결과 따라 선거판 요동 불가피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막바지로 치닫는 전북교육감 선거판이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익산경찰서는 15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후보의 대변인 A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2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는 향후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현장에 이 후보가 참고인 신분으로 입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대변인 개인의 행위를 넘어 후보 본인의 인지 여부와 수뇌부의 지시·묵인 여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혹의 당사자인 대변인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 캠프는 "내부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조만간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공식 발언을 책임지는 대변인이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은 캠프 측의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관련자의 구체적 혐의와 추가 연루자 여부는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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