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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6·3 지선·재보궐 선거운동 21일부터 본격 시작”

5월 21~6월 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요구 못해
공개장소 후보연설은 오전 7시~오후 11시 가능
오는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는 이 기간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인쇄물·시설물 이용, 차량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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