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관영, “민주당, 발언 왜곡 허위 논평”…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김관영 후보가 개소식에서 한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해 '당선무효형을 알고도 출마 강행' '수십억원 혈세 낭비'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도당이 낸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면서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청년들한테 대리기사비를 줬다가 짤렸다. 최악의 경우에 당선무효가 날 수도 있다.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비용 15억을 물어내야 된다"는 김 후보 발언을 인용하고 "대리기사비 현금 살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무소속 도지사 출마를 강행했다"고 단정했다.

선대위는 "도당은 이후에 이어진 '그러나 저는,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법도 상식과 도덕 위에 있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빼 버렸다"면서 "김 후보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단정적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대리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법원의 판결도 도덕과 상식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실제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사법 리스크 질문을 받자 "대리비용을 선의로 지급했고, 대부분 회수됐다. 그 전체 과정에서 저는 법이 도덕과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전말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법원에서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선대위는 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이 판례에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이탈해 유권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심어줄 목적이 명백하다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명시했다.

선대위는 "중앙당, 도당 할 것 없이 비방에 몰두하는 공당의 지도부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찬다"면서 "식사비 대납 사건이 대리비 지급 사건보다 훨씬 사법 리스크가 큰데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