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