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비판하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단서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여전히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순한 '형사상 책임 면제'가 아니라, 사전에 기본적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 개인이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소송 책임을 국가가 지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책이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뒤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활동을 정서학대나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교육활동과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형사처벌과 악성 민원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