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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29일부터 면세경유 기준 138원/ℓ → 176원/ℓ 한도 상향
정부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농기계 △시설원예농가 △어업인 △임업종사자 등 유가 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상향 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통해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면세경유138.4원/ℓ 등)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급 중(3~9월분)에 있었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해(면세경유138.4원/ℓ → 176.2원/ℓ, +37.8원/ℓ 등)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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